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이 지역 농협조합을 창구로 이용해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영업에 관련된 규제를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농협조합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는 시한을 2022년 3월1일까지 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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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농협생명 사장(왼쪽)과 이윤배 농협손해보험 사장. |
농협조합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연장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위가 후속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전체 보험매출(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방카슈랑스에서 냈던 만큼 이번 조치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방카슈랑스규제를 적용받으면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다. 은행 영업점 1곳당 보험판매인도 2명 이하로 제한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도 금지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2017년 3월1일까지 방카슈랑스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규제 유예기간이 5년 추가로 연장됐다.
농협중앙회가 2012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서 기존의 공제조직이 NH농협금융지주로 들어가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농협법의 일몰조항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와 연계한 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자동차보험료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