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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미국 대법원 10년 끌어온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법원에서 다룰 문제 아니다""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25105429_13310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기후소송'을 기각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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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최고 법원이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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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기후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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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나 기후소송은 대표 청구인 켈시 줄리아나 이름에서 따온 사건으로 미국 정부의 현 에너지 정책이 기후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를 들어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 나서도록 한 계기가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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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에 앞서 2020년 해당 사건을 심리한 미국 제9연방항소순회법원은 기후변화 정책을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보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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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 대리인을 맡았던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는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하급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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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문가들은 법원이 미국 행정부에 실질적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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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파렌토 버몬트대 법학대학원 환경법 전문가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때문에 기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법원에 무엇을 요구할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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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는 이번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후 관련 소송들을 계속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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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올슨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 창립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환경운동가들은 법정 싸움에선 물러나선 안된다”며 “우리가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외면한다면 불의한 세력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