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24일 오전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선고기일은 미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0 16:45: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헌법재판소 24일 오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심판 선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선고기일은 미정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2024년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 뒤 헌재는 지난 2월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통신사에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권고,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
중국 미국산 반도체에 물린 보복 관세 철회 조짐, 외신들 '무역 현장' 변화 전해
코스피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에 2540선 위로, 코스닥도 강보합 마감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 78% 급감, 전방시장 침체·원료값 상승
SK온, 미국 중저가 전기차 제조사에 4조 규모 배터리 공급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6156억으로 25.3% 감소, 주당 200원 분기 배당
서울시 중계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 가결, 3178세대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BNK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66억으로 33% 감소, 대손비용 확대 영향
이마트 실적 개선 탑승하다, 한채양 점포는 '확장' 내부는 '절감' 전략 성과
국힘 경선 일대일 토론회, 홍준표 "윤석열에 깐족대고 시비" 한동훈 "대통령 옆 아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