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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일 오전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선고기일은 미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0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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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헌법재판소 24일 오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심판 선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선고기일은 미정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2024년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 뒤 헌재는 지난 2월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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