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24일 오전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선고기일은 미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0 16:45: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헌법재판소 24일 오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심판 선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선고기일은 미정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2024년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 뒤 헌재는 지난 2월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호주 리튬업체 지분 매각, 투자이익 800억 확보
티웨이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2655억 20배 급증, "대형기 도입·고환율 영향"
이란 미국과 무력충돌 회피 안간힘, 외신 "핵협상서 석유·가스 개발권 제시"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와 방산 350억 달러 포함 총 650억 달러 규모 협력..
이재명 "서울 집값 하락 나타나,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코스피 개인·기관 쌍끌이에 또 '사상 최고' 6300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등
[26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육두문자 부르는 국힘 장동혁의 6자 타령"
[오늘의 주목주] '피지컬 AI 재부각' 현대모비스 주가 12%대 올라, 코스닥 삼천당..
한전 작년 영업이익 13.5조로 61% 늘어 역대 최대, 200조 부채는 부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협회장에 이용배 선출, 현재 현대로템 대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