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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신기후체제 대응 위한 종합정책 확정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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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탄소사회를 지향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황교안, 신기후체제 대응 위한 종합정책 확정  
▲ 황교안 국무총리.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안이다.

파리협정이라 불리는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다.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해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원이 창출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2018년 5%, 2019년 6%, 2020년 7%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수송분야에서도 신재생연료 혼합비율을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로 늘려 친환경연료로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평균연비제도란 회사별 자동차의 가중평균연비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원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다.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삼기로 했다.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에서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 자발적 기업혁신을 유도한다. 

이 밖에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16년 5600억 원이었던 공공 R&D 투자액을 2021년에는 1조1200억 원으로 2배 늘릴 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37%(315만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15만톤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정부는 발전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등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에너지원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강화 등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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