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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집행유예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1-21 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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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집행유예
▲ 재판에 출석하는 강동석 SPL 전 대표. <연합뉴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강 피고인은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며 유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공장장 임씨에게 금고 1년6개월, 법인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SPL 사업장은 각종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기계 덮개가 개방된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으며 끼임 및 협착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과 8월에 SPL 사업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유사한 사고가 여러 차례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대표는 2023년 9월 대표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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