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작성한 약 150여 페이지의 구속영장에는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수사 내용 등을 통해 구체화한 윤 대통령의 혐의가 포함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가 3일 오전 진행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15일 두 번째 체포 영장 집행을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적부심까지 신청하며 맞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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