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추미애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고쳐 내란 범죄자 연금 지급 막겠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16 16:02: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고쳐 내란 범죄자 연금 지급 막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퇴직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범했을 때에만 연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 내란을 도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연금 제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례로 퇴직한 군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이전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논의하는 등 깊숙히 개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이나 공무원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은 현행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했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 재직 및 군 복무로 발생한 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내란동조범들은 처벌 항명군들은 포상해야 됨   (2025-01-16 19: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