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추미애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고쳐 내란 범죄자 연금 지급 막겠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16 16:02: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고쳐 내란 범죄자 연금 지급 막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퇴직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범했을 때에만 연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 내란을 도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연금 제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례로 퇴직한 군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이전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논의하는 등 깊숙히 개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이나 공무원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은 현행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했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 재직 및 군 복무로 발생한 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미국 메모리반도체 투자심리 불안 신호, 한국 증시에도 '변동성 확대' 경고
미국 ESS 시장에서 나트륨 배터리 장점 부각, AI 데이터센터에 적합하고 중국에 의존..
5월 서울 주택준공 실적 1년 전 절반 수준으로 급감, 인허가는 크게 늘어
SK텔레콤 에이닷 AI에이전트 고도화, 고객센터 대신 대기하고 할 일까지 자동 등록
EU 집행위 부위원장 "유럽 폭염이 '기후변화 부정론' 일축, 기후대응 집중해야"
한화투자 "롯데쇼핑 목표주가 상향, 백화점 강세에 대형마트 호조 더해져"
싱크탱크 "미국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 석탄 소비량 10% 늘어난 영향
앤트로픽 "한국 클로드 이용자, 주로 투자판단과 PT 작성 용도로 쓴다"
삼성전기, 글로벌 빅테크에 4500억 원 규모 AI 서버용 MLCC 공급
유안타증권 "넷마블 목표주가 5만9천 원, 하반기 신작 성과 중요"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내란동조범들은 처벌 항명군들은 포상해야 됨   (2025-01-16 19: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