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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미리 써 둔 자필 편지 공개, "계엄은 범죄 아니고 국민 호소였을 뿐"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5-01-15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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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미리 써 둔 자필 편지 공개, "계엄은 범죄 아니고 국민 호소였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써 둔 자필 편지가 페이스북에 공개됐다. <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비즈니스포스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육필 원고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에 앞서 미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작성해 둔 원고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압박에 경종을 울릴 심산으로 실행한 계엄이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병력도 소규모만 투입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계엄은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대한 자신의 믿음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한 주장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이자 사기 소추"고 주장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관련 내용을 빼기로 했다는 것을 두고 탄핵소추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야당 측은 헌재 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라고 보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는 점이 있는지만 신속하게 헌재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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