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대 엘시티비리와 관련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한다.
검찰은 엘시티(LCT)의 실질적 오너 이영복 회장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9일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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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사업 시공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엘시티 실질적 오너인 이영복 회장이 인허가 등 사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이 회장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엘시티사업은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6만5934㎡(축구장 33개 크기)부지에 101층짜리 초고층 복합건물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사업방향이 ‘해운대 사계절 집객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서 결국 주거용 건축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의 주변인물, 엘시티의 실질적 오너인 이영복 회장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는 “이 회장이 차린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컴퍼니 10여 곳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회장이 소유한 계좌에서 거액의 수표가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이영복 회장을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시행사의 실질적 오너로 5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도피행각을 벌이다 최근 검거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사실을 밝히며 이례적으로 ‘1차’라는 단서를 붙여 추가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