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유행함에 따라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 ▲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유행함에 따라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
불법 리딩방 사기는 무료 주식강의나 급등주 추천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로 투자자 유인 △장외 대량거래를 미끼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비상계엄을 이유로 자금 추가 편취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소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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