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다국적제약사 얀센과의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램시마의 오리지날 의약품 ‘레미케이드’에 대한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이중특허를 이유로 ‘특허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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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미국 특허청의 상급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어서 앞으로 얀센은 미국 특허청을 통해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원소송은 가능하다.
레미케이드는 얀센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셀트리온과 얀센은 그동안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4월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통지를 내렸다. 그러나 얀센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에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얀센은 지방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특허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지방법원 역시 8월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은 11월 램시마를 미국에 출시하는데 이번 재판결과로 램시마 판매의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힌 셈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 판결에서도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근거를 확보해 램시마 출시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