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1심에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의 집행정지를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이 법원의 본안 판단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7월31일 취임 뒤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가운데 6명을 새로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및 박선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을 지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올해 8월26일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이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른바 '2인 체제'의 위법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