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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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승계 문제에서 오너 지분율이 옅어지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와 손잡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격화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 도입 힘 받는다"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2/20231207221518_2526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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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 제도 관련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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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란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인수자가 대상회사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에 따라 보유지분을 지배지분 매입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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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이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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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수합병시장 활성화 측면과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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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는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도입됐다가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폐지된 뒤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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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위원회 의무공개매수 제도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될 때 주식의 50%+1주가 될 때까지 다른 소액주주들에게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가격과 동일하게 매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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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공개매수 제의 물량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해 정부안보다 강화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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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해 유럽연합(EU)와 영국, 일본 등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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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속 등 문제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손잡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격화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 도입 힘 받는다"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0/20241025111842_13681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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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의에 불을 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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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가 갈등에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며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분위기로 최대주주 상속 등의 문제로 경영권 분쟁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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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한미약품 그룹 총수 일가가 올해 초부터 모녀와 형제로 나뉘어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임성기 전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시작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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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도 박철완 전 상무가 차파트너스를 우군으로 확보해 박찬구 회장과 분쟁을 이어왔다. 삼천리그룹도 유성연¸이장균 명예회장 집안이 동업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분쟁이 생기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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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2대주주 사이 지분율이 크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적대적 인수합병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업계 관측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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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무공개매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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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 자유에 대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가치증가형 거래가 좌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 과잉보호에 따라 인수합병 거래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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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취지가 정보 소외 속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액주주들에게 자본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를 통한 주주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점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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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이 제도화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판례가 적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어려운 만큼 우선 도입가능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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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미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중립의무 등 기타 주주보호 수단의 도입을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