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청산을 모면했다. 지난 6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5개월 만이다.
STX조선해양은 앞으로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은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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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인가받아 청산 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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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근 STX조선해양 법정관리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1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재무구조와 조직이 크게 개선되면서 채권자와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상생할 수 있는 영업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회생담보권자에게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물 내용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100%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회생채권자에게는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8%를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주주에 대해서 대주단 주주는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특수관계인 주주는 전액 무상감자한다.
기타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자본금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병합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한 주식전체를 대상으로 50주를 1주로 다시 병합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줄어들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STX조선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다.
법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STX조선해양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