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는 21일 은행 계열사 iM뱅크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동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 ▲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21일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
금융지주와 은행 계열사가 동시에 제출한 사례는 금융권 최초다. 은행권에서는 iM뱅크가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 제출이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제출을 목표로 2023년 11월부터 컨설팅을 받는 등 준비해 왔다.
iM뱅크는 5월 시중은행 전환 뒤 이번 책무구조도 제출로 내부통제 강화를 알렸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효율적 책무구조도 관리조치를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한다.
책무관리시스템은 부서단위부터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 점검활동과 개선 조치가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바탕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제재조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그날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DGB금융지주 및 iM뱅크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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