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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희망퇴직 시행, 만4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재직 직원 대상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10-15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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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5일 코리아세븐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이날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 10년 이상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코리아세븐 희망퇴직 시행, 만4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재직 직원 대상
▲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 10년 이상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코리아세븐>

희망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 이외에도 월 기본급의 18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취업지원금 1천만 원과 함께 학자금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최대 2명까지 자녀당 1천만 원을 제공한다.

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11월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다방면의 체질 개선 작업 가운데 하나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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