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간담회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기업,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올해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한 뒤 △29개 국내투자자 △17개 해외투자자 △111개 개별기업 △10개 경제·산업단체 등이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기업 106개 가운데 96개(91%)는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대상 범위와 관련해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정책목적 공시와 관련해 그 유용성에는 동의하지만 공시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고 주요 국가 가운데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협력업체를 비롯해 제품 생산과정, 사용, 폐기 단계에서 나오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발표하는 공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기업 혼선을 해소하고 공시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