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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 집행,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된다" 영장발부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1-04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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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구속 집행,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된다" 영장발부  
▲ 최순실씨.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씨 측과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앞세워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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