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1년9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7일 동부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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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동부금융센터. |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에코프라임PE와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10월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 원 대부분을 갚았다.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790억 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12월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고 2015년 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동부건설은 11월4일부터 신주 추가상장과 거래가 재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