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동부건설 1년9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10-27 20:39: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동부건설이 1년9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7일 동부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 1년9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동부금융센터.
동부건설은 지난 6월 에코프라임PE와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10월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 원 대부분을 갚았다.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790억 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12월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고 2015년 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동부건설은 11월4일부터 신주 추가상장과 거래가 재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LG화학 워터솔루션 사업부 매각 검토, 비핵심사업 구조조정 속도
나라사랑카드 3기 입찰에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 참여, 우리·농협 '불참'
서울 시내버스 노조 30일 파업 예고, 서울시 지하철 새벽 2시까지 운행 포함 비상대책..
여야 SK텔레콤 유심 해킹 질타, 국힘 강민국 "2500만 명 정보 누출은 회사 존폐 ..
서울남부지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고발대상서 김건희 이종호 제외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관련 홈플러스와 MBK 본사 압수수색
[여론조사꽃] 이재명·한덕수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51.2% vs 한덕수 25.2%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융권 'SKT 인증' 차단 나섰다, 유심 못 바꾸면 '잠금'으로 사고 위험 줄여야
미래에셋증권 "호텔신라 1분기 면세 회복으로 적자 축소, 2분기 해외 공항 임차료 감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