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프랜차이즈에 알레르기 재료표시 의무화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스트푸드점이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대상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식약처, 프랜차이즈에 알레르기 재료표시 의무화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유발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도록 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강화해 법 위반횟수와 비례해 차등 부과하도록 했는데 상습적 법률 위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가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달걀 등 가금류의 알,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등 모두 18종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곳은 10월 기준 30개 회사, 1만4868개 매장이다.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11월 초 행정예고 된다.

적용대상 회사는 제빵과 아이스크림 업종에서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앤티앤스,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보네스뻬, 아이쿱자연드림, 카페띠아모다.

피자와 햄버거 업종에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피자마루, 피자스쿨,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임실N치즈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난타5000피자, 뽕뜨락피자, 오구피자,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롯데리아, 맘스터치가 표시의무 대상이다.

개정안은 12월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영국 6개 지역에 최고 등급 가뭄 경보,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39%로 2%p 올라, 민주당 36% vs 국힘 27%
한국투자 "한화시스템 목표주가 하향, 동종기업 가치 하락 반영했지만 방산 이익은 증가 중"
중국 CXMT 위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하락, UBS "주주환원 강화 압박 커..
다올투자 "넷마블 목표주가 하향,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하회 예상"
NH투자 "대한항공 3분기 인건비·유류비 급증, 통합 후 내년 수익성 개선 전망"
한화투자증권 코웨이 투자의견 매수 유지, "3분기 태국·말레이시아 성장으로 국내 매출 ..
상상인증권 대웅제약 목표주가 하향, "'펙수클루' 매출 감소로 3분기 실적 추정치 밑돌..
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 차단기 신공장 준공, 생산능력 배로 늘어
하나증권 "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전망, 매파적 기조는 유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