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1부는 8일 우리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 ▲ 검찰이 1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77억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가상화폐와 해외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4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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