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폴크스바겐 독일본사 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0일 폴크스바겐 본사의 트레버 힐 아우디전략프로젝트 부문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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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버 힐 아우디전략프로젝트 부문장. |
힐 부문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겸 아우디부문 사장을 맡았다. 재임기간 중인 2011년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량 조작문제가 불거졌다.
힐 부문장은 이날 오전에 검찰청사에 도착해 “아우디 직원으로서 한국검찰에 성실하게 협조하기 위해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힐 부문장은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의 조작과정에 본사가 개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환경부에 협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조사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힐 부문장에게 배출가스와 소음, 연비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개입했는지와 환경부의 진상규명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환경부는 2011년 국내에 판매되는 디젤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사실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회사들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폴크스바겐은 자체 진상조사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힐 부문장은 지금은 고발당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이지만 곧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7월 윤모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를 구속기소하면서 환경부 제출서류를 조작하는 데 독일 본사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힐 부문장을 소환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동훈 폴크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의 혐의내용도 보강하기로 했다. 박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힐 부문장과 일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환경부 연비 인증서류를 조작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 수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