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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채 상병 특검법안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법적 권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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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21일 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증인 가운데 세 사람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의사를 묻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채 상병 특검법안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법적 권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거 거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선서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이 전 장관의 기싸움도 펼쳐졌다.

정 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나”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왜 이러느냐” “묻는 말에 네,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재차 물었고 이 전 장관이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장관의 답변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장관을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이리 사람이 뻔뻔하가”라고 질타했고 전현희 의원은 “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진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 기회를 얻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사건이 형사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증언에서는 진실에 입각해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차관도 현재 수사대상이므로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전 사령관도 “증언은 하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며 “피고발인 신분이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법률상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 선서 거부 이유 설명이 끝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병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상급자들이 저토록 자기 주장만 펼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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