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장 이복현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6-12 14:55: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 때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도 판례와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상법과 경영환경의 특수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부분 해외 국가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면책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한병도 송언석 추경 일정 합의, 4월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 3개월 연기,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대응 차원
[3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의 주목주] 증시 위축에 미래에셋증권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15% 올라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잠이 안 올 정도 심각, 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채널Who] '한국판 미슐랭'이라던 블루리본, 전문성 사라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맛집 ..
증시 변동성 장세에도 '머니무브' 지속, '증권업 최대 자기자본' 한국금융지주 기대감 인다
[채널Who]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초읽기, 내 마일리지와 티켓값의 운명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품은 에어제타 작년 흑자전환, 김관식 중동발 유가 급등에도 호실..
산은캐피탈 대표이사에 양승원 선임, 산업은행 글로벌사업부문장 지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