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장 이복현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6-12 14:55: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 때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도 판례와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상법과 경영환경의 특수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부분 해외 국가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면책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계열사 5곳에서 모두 8조 모아 미래 모빌리티 연구 거점 만들기로
검찰 '하이브 의장'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반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이익 7534억으로 7.5% 감소, 분기배당 최초 도입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6038억 1.9% 감소, 비은행 비중은 23.5%로 확대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21%대 올라 상승률 1위, ..
삼성카드 1분기 순이익 1563억으로 15.3% 줄어, 금융·대손비용 증가 영향
[오늘의 주목주] 전력주 강세에 HD현대일렉트릭 10%대 상승, 코스피 6470선 약보..
삼양사 전분당 담합 불기소 받았지만 난맥상 여전, '리더십 부재'에 '수익성 저하' 첩..
NH농협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8688억 22% 증가, 증권·자산운용 큰 폭 성장
남양유업 사업 확장·이미지 쇄신 속도, 김승언 '매각가치 높이기' 광폭 행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