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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공정위에 한전 신고, "전력구매계약 요금 기준 분명히 밝혀야"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5-27 1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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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의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불투명하며 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한전이 PPA 제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의심돼 이런 문제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솔루션 공정위에 한전 신고, "전력구매계약 요금 기준 분명히 밝혀야"
▲ 기후솔루션이 공정위원회에 한국전력을 신고했다. 

PPA는 개별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를 허용해주는 제도로 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은 전력망 이용료 내역이 불명확하게 산정되면서 한전에서 PPA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PA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들에 적용되는 기본요금에 포함된 최대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설비 구축 및 유지 비용뿐 아니라 별도의 망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망 이용료 원가, 원가 기반 요금 산정방식, 기본요금 및 송∙배전설비 이용요금 산입방식 등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PPA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망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한전은 2022년 12월30일 ‘PPA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일반 소비자에는 1킬로와트(kW)당 6630~8190원을 부과한 반면 PPA 소비자 요금은 9980원으로 책정했다.

이 PPA 요금제는 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아 적용이 유예됐다.

기후솔루션은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망 요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은 전기요금 공개폭이 가장 넓어 1킬로와트시(kWh)당 원가, 송∙배전비용, 세금, 부담금, 각 요금별 세부 용도까지 모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의 망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망 중립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망 이용료에 대한 정보 투명성이 전제돼야 전력거래의 공정성도 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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