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노트7를 교환하고 환불할 때 해지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사에 관계없이 교환받을 단말기를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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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는 13일부터 본인이 기계를 구매한 오프라인 대리점을 방문해 환불을 받거나 단말기를 교환할 수 있다. 이통3사는 12일부터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절차를 안내한다.
온라인몰에서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차후에 세부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모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공시지원금 혹은 선택약정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또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 가운데 제조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기변경과 동시에 번호이동을 원하는 소비자는 현재 전산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정작업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통3사는 기존의 전산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환 절차는 이통사별로 다르다.
SK텔레콤과 KT는 기존 결제 자체를 취소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모두 돌려준 뒤 새 기기를 파는 방식으로 교환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를 변경한 뒤 차액을 소비자의 계좌에 넣어주거나 다음달 청구요금에서 빼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갤럭시노트7에 적용한 구매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 등에 대한 방침도 내놨다. KT는 세부사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가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통신사에 관계없이 3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전용 구매프로그램인 ‘T갤럭시클럽’을 폐지한다. T갤럭시클럽은 중고 스마트폰 보상구매과 스마트폰 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소비자가 낸 이용료는 모두 돌려준다.
LG유플러스는 ‘R클럽’에 가입한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R클럽은 갤럭시노트7 전용은 아닌데 조건은 T갤럭시클럽과 비슷한 프로그램이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7을 예약가입한 뒤 아직 단말기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에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자체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