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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B자산운용, 투자위험 알리지 않아 배상해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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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방안(풋옵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투자업체 김모 대표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함께 3억7403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KTB자산운용, 투자위험 알리지 않아 배상해야"  
▲ (왼쪽부터)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와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한 2012년 8월16일을 손해가 발생한 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KTB저축은행 구조조정 사모투자회사(PEF)'를 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KTB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뒤 1년이 지나면 부산저축은행에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주어진다”고 홍보했다.

김 대표는 2006년 4월 20억 원 규모의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샀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부산저축은행에 주식을 되팔 수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이 2004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주식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KTB자산운용이 투자과정에서 풋옵션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KTB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으로 2012년 2월 파산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해 투자금 전부를 잃자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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