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월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은행과 각 거래고객 사이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대표사례는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 사이 분쟁 사안 가운데 각 1건씩 선정됐다.
분조위는 5건의 사례에 대한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검사결과 대표사례 5건에서는 모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파악됐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30~40%로 산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결과에 따라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정했다.
대표사례 가운데 농협은행 사례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개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이외 내부통제부실,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 모니터링콜 부실,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등 가산 요인과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지연상환 경험 등 차감 요인이 반영됐다.
나머지 은행들의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국민은행이 60%, 신한·SC제일은행은 55%, 하나은행은 30%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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