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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의 오너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SM그룹 "적법 절차"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5-08 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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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서울에 있는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SM그룹의 오너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SM그룹 "적법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M그룹의 오너 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다른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태초이앤씨는 당시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SM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계열사 지원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M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천안 성정동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 조직 구성, 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발견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M그룹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자금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은 공정이자율로 책정됐다.

차입 당시 태초이앤씨가 담보로 제공했던 비상장 기업인 삼환기업의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책정했다고 SM그룹은 설명했다.

SM그룹은 “그룹 건설 계열사가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그룹의 기준에 맞는 사업 추진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룹 건설부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공사 삼환기업에 대한 정산은 태초이앤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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