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배터리를 교환한 갤럭시노트7도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판매와 교환을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에서 갤럭시노트7의 사용제한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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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삼성본관에서 갤럭시노트7의 글로벌 리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11일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노트7 교환품에 대해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한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산업부, 삼성전자,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노트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를 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회의 결과 "갤럭시노트7 새로운 제품의 결함 가능성을 확인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삼성전자측과 갤럭시노트7의 사용중지 권고, 갤럭시노트7의 교환중지와 신규판매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갤럭시노트7을 판매하는 주요국가의 규제당국과 협의해 공동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매중단 발표를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의 교환과 판매중단 소식에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갤럭시노트7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노트7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교환·환불 등 제품수거를 위한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측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사고조사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갤럭시노트7의 사고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 등을 권고함에 따라 항공안전을 위해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제품에 대해 항공기 내 사용제한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에서 전원을 끌 것’ ‘항공기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등 3가지를 권고사항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품 발화사건에 대해 아직 정밀검사가 진행중이지만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 판매중단을 결정했다"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과 환불 등 판매중단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이른 시간 안에 세부내용을 결정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8월2일 미국 뉴욕에서 처음 공개한 뒤 8월19일 한국과 미국에서 정식 출시했다. 그 뒤 갤럭시노트7이 스스로 발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삼성전자는 일부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며 9월2일 전격적으로 250만 대 전량리콜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9월19일 갤럭시노트7의 교환을 시작으로 10월1일부터 갤럭시노트7를 다시 팔았는데 판매재개 10일 만에 판매를 다시 중단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