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현장 관련 벌점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현장책임자 등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화정 아이파크 관련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
광주 서구청은 2022년 1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벌점 2점, 현장책임자에게 벌점 1점을 부과했다.
흙막이 공사에 돌입하기 전에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 등 계측기를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경영상 큰 타격를 초래한다며 벌점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측기 설치 지연으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광주 서구청에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의 다른 매뉴얼에 따르면 흙막이 공사 전에 계측기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붕괴사고 발생 전 점검에서 계측기 설치 지연이 지적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