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재판 5월27일 시작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4-17 15:35: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를 판단할 첫 항소심이 5월에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27일 오후 3시로 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재판 5월27일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이 2024년 5월27일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올해 2월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주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