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이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28일부터 시행된 ‘위해 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총 59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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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은 37개 품목으로 약 25만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현재까지도 대형 인터넷쇼핑몰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의 유해 화장품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과 수입화장품의 엄격한 승인절차 등을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IT·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할 경우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성분은 치약과 구강청결제, 샴푸, 세제 등에 보존료로 주로 사용된다.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15ppm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9월8일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들을 수거·검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통사는 여전히 유해하다고 통보받은 화장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화장품 가운데 일부는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에도 회수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수입량, 판매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