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기업에 대한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9일 게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위는 최근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9개 기업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9개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 |
3월22일부터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게임기업들은 게임과 자사 홈페이지에 확률형아이템 종류와 획득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게임정보관리팀'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했으며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9개 기업의 의무위반이 확인돼 시정을 요청했으며, 적발된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기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위가 시정요청을 한 뒤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되거나 국내 앱마켓에서 차단될 수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