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한미약품 폐암치료제 국내판매 허가 유지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10-04 17:3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대한 국내 판매허가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리타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 한미약품 폐암치료제 국내판매 허가 유지  
▲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 제품.
식약처는 의사가 올리타를 처방할 때 환자에게 중증 피부이상반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리타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올리타를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의사 및 환자에게 올리타의 부작용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9월30일 올리타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 3명이 중증 피부이상반응을 나타낸 데 따라 올리타를 제한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그 뒤 국내 판매중지 여부를 놓고 절차를 거쳐 4일 시판허가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올리타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판매와 함께 진행하는 조건으로 5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 뒤 올리타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처방돼 왔다.

식약처는 올리타를 복용한 환자가 중증 피부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를 4월과 6월, 9월에 각각 보고받았는데 허가를 내주기 전인 4월에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허가를 내줘 비판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4월 보고된 사례에서 중증 피부이상반응이 올리타 복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6월과 9월 보고된 사례에서도 올리타 복용과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단독] 잇단 해킹에 덩치 키우는 개인정보위, '예방국' 신설해 보안취약 기업 집중점검
[현장] 국내 최대 무신사 메가스토어 문 열다, "패션에서 뷰티·리빙까지 브랜드 세계관..
탄녹위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새로운 성장 기회에 실질적 도움"
삼성물산 호주에서 보폭 확장, 오세철 해외사업 수주 강자 위상 다진다
[단독] SK텔레콤 개인정보위 1347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김앤장 소송대리인 선정
정부 3G·LTE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대가 3.1조로 산정, 5G 단독모드 ..
한국 세계 기후대응 '허브' 노린다, 유엔 해양총회 확정 이어 기후총회 유치 총력
LG디스플레이 스마트폰·모니터 OLED 수요 증가에 '활짝', 정철동 'OLED 명가'..
비트코인 시세 반등에 동력 '역부족' 평가, "김치 프리미엄 하락" 원인 지목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내년 상장 추진, 기업가치 1조5천억 달러 평가 노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