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한미약품 폐암치료제 국내판매 허가 유지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10-04 17:3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대한 국내 판매허가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리타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 한미약품 폐암치료제 국내판매 허가 유지  
▲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 제품.
식약처는 의사가 올리타를 처방할 때 환자에게 중증 피부이상반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리타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올리타를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의사 및 환자에게 올리타의 부작용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9월30일 올리타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 3명이 중증 피부이상반응을 나타낸 데 따라 올리타를 제한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그 뒤 국내 판매중지 여부를 놓고 절차를 거쳐 4일 시판허가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올리타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판매와 함께 진행하는 조건으로 5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 뒤 올리타는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처방돼 왔다.

식약처는 올리타를 복용한 환자가 중증 피부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를 4월과 6월, 9월에 각각 보고받았는데 허가를 내주기 전인 4월에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허가를 내줘 비판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4월 보고된 사례에서 중증 피부이상반응이 올리타 복용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6월과 9월 보고된 사례에서도 올리타 복용과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메리츠증권 5천억 유상증자 결정, 넥스라이즈제일차에 제3자 배정
개인정보보호위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뿔난 국내 이커머스, "외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것"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사법질서 부정"
스마일게이트 '카제나' 한 달 매출 400억 돌파, 하루에 111만 명 즐겨
삼성, 인도 릴라이언스와 AI 데이터센터·배터리 신사업 협력 확대
코스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중계시스템 구축, 금융기관 시장 참여 기반 마련
[오늘의 주목주] '인적분할 재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9%대 하락, 코스닥 ISC 16..
NH투자증권 3150억 규모 모험자본 선제 투입, 윤병운 "경제 성장 축에 투자"
DL케미칼·한화솔루션 여천NCC 대여금 3천억 출자전환, 채무상환 목적
구글·앱스토어 30% 수수료 너무해, 넷마블·엔씨소프트 자체 결제로 '탈 마켓'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