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카카오드라이버와 대리운전업체 갈등, 법적 공방 비화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9-29 20:24: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가 대리운전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놓고 기존 업계와 벌여온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법원에 카카오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와 대리운전업체 갈등, 법적 공방 비화  
▲ 카카오드라이버 홍보 이미지.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카카오가 대기업의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일부 영세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해 대리운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앞서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했다.

카카오는 5월 말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했는데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소속 기사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할 경우 회사가 접수한 호출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드라이버가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가입자수 1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콜수 270만 건을 돌파했다.

카카오는 8월 말 차량공유회사 쏘카, 그린카와 손잡고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동할 때 쏘카와 그린카의 차량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기존에도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셔틀버스’가 있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롯데재단 의장 신영자 85세로 별세, 신격호 장녀로 유통업계 '대모'라 불려
SK온 희망퇴직·무급휴직 실시,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경영 효율화 목표
삼성전자 사장단 작년 성과급 주식 보상 수령, 전영현 17억·노태문 11억 규모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카카오페이 이사회 신원근 대표 3연임 의결, 3월 주총서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 형 조현식 주도 주주 대표소송 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오늘의 주목주] '보험주 강세' 삼성화재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은 5%대 하락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입찰서류 개봉 보류, "대의원회 개최 가능 시점까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