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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 모면, 1년간 주식거래는 중단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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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을 상장폐지하는 대신 1년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경영개선기간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는 중단된다.

  대우조선해양 상장폐지 모면, 1년간 주식거래는 중단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9월28일까지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7월15일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라 주식매매거래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말에 대우조선해양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에 포함했으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는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은 경영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개선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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