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아동수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관 청년최고위원, 양향자 여성최고위원은 28일 아동수당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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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태어나서 만 2세까지 10만 원, 만 5세까지 20만 원, 만 12세까지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이가 둘일 경우 최대 60만 원, 셋일 경우 최대 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연 소득 약 1억3천만 원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전체가구의 93.21%에 해당되며 상위 6.8%의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하지만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주소지 안의 골목상권에서 이용하도록 유도해 지역 내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돼도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된다.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을 비용추계한 결과 약 554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데 1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재원마련을 위해 목적세인 아동수당세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사치품 개별소비세에 일정비율 아동수당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세법 도입으로 8조5천억~9조5천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금은 폐지된 방위세 등 목적세를 운영해 왔다”며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현재, 아동수당세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법과 아동수당세법을 조만간 발의하고 아동수당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야에서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8월31일 의원 워크숍에서 현재 보육체계를 유지한 채 0~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나는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장제원 특위위원장은 “5세까지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6~12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