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월1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1㎡당 197만6천 원에서 203만8천 원으로 3.1% 상승한다.
항목별 상승률을 보면 자재에서는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마루 1.3% 등이다. 노임단가는 보통인부가 3.05%, 특별인부가 5.61%, 콘크리트공이 4.14%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안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분양가 상한은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등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