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서울 강남3구·용산구 분양가 더 오른다,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29 16:0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월1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 분양가 더 오른다,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1% 인상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1㎡당 197만6천 원에서 203만8천 원으로 3.1% 상승한다.

항목별 상승률을 보면 자재에서는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마루 1.3% 등이다. 노임단가는 보통인부가 3.05%, 특별인부가 5.61%, 콘크리트공이 4.14%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안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분양가 상한은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등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