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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인사혁신처, '교권 회복' 불씨 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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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교권 회복' 불씨 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
▲ 한 교사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장소 앞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

해당 교사는 사망 전 담당 학생의 학부모로의 거듭되는 민원에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열악한 교사 근무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3년 9월에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교사와 시민 12만5천여 명이 2023년 11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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