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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아시아개발은행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비판, "온실가스 감축 효과 어렵다""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2/20240226152241_15065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2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집행위원회 본부. 유럽연합 회원국 농무부 및 수산부 장관 회의를 앞두고 벨기에 경찰들이 시위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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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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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실질적 탄소 감축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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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한 온실가스에 맞춰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ETS)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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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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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환기간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배출한 온실가스를 집계해 유럽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실제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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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배출권 구입이 의무인 유럽 기업과 역외 기업 사이 경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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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닐 포스터-멕그래거 아시아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 제한적”이라며 “현재 제도는 6개 산업 분야에 한정된 데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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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계적으로 산업 생산과 배출량 증가 추세를 볼 때 생산 기술의 근본적 혁신이 있지 않는 한 유럽 외 국가들이 모두 탄소세를 도입해도 배출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연합은 규제를 통해 2030년까지 축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14억 유로(약 2조 원) 규모 추가 세수를 개발도상국 탈탄소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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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 국가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왔다”며 “특히 철강 산업이 핵심인 인도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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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9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은 기후를 핑계로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반하는 장벽을 세우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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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이에 인도와 중국에서 각각 운영하는 거래제에서 구매한 배출권만큼 유럽연합 배출권 구매량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협상을 이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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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배출량을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아시아 전역에서 탄소 집약적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이는 빠르게 상쇄될 것”이라며 “차라리 배출량 감소 기술을 아시아에 공유해주는 방식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