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집행위원회 본부. 유럽연합 회원국 농무부 및 수산부 장관 회의를 앞두고 벨기에 경찰들이 시위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실질적 탄소 감축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한 온실가스에 맞춰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ETS)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올해는 전환기간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배출한 온실가스를 집계해 유럽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실제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배출권 구입이 의무인 유럽 기업과 역외 기업 사이 경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닐 포스터-멕그래거 아시아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 제한적”이라며 “현재 제도는 6개 산업 분야에 한정된 데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산업 생산과 배출량 증가 추세를 볼 때 생산 기술의 근본적 혁신이 있지 않는 한 유럽 외 국가들이 모두 탄소세를 도입해도 배출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연합은 규제를 통해 2030년까지 축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14억 유로(약 2조 원) 규모 추가 세수를 개발도상국 탈탄소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 국가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왔다”며 “특히 철강 산업이 핵심인 인도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9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은 기후를 핑계로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반하는 장벽을 세우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이에 인도와 중국에서 각각 운영하는 거래제에서 구매한 배출권만큼 유럽연합 배출권 구매량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배출량을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아시아 전역에서 탄소 집약적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이는 빠르게 상쇄될 것”이라며 “차라리 배출량 감소 기술을 아시아에 공유해주는 방식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