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카드사들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광고 행태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업계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 광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신금융협회> |
리볼빙 적용 이자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최소·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 앞으로는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리볼빙에 가입할 때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일부 카드사는 현재 홈페이지나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이라는 표기 없이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탭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용어는 소비자가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장기 이용에 대한 위험성 고지도 강화한다.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하면 결제부담이 커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현실적 결제 부담 수준을 보여줘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