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1호 가입청년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의 빠른 개선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의 빠른 추진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그동안 5년이란 긴 만기 탓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해 청년층의 고민을 덜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은행권에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빠른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혼인과 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비과세, 정부기여금 등의 혜택이 모두 제공되며 사유와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등에 보유계좌가 이용되는 등의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거래한도 문제 없이 원활히 갈아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 등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관련 고충을 금융위와 은행에 설명했다. 주요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