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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J올리브네트웍스 몸집불리기로 수혜 예상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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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지주사인 CJ가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몸집 불리기로 배당수익이 늘어나는 등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CJ올리브영과 CJ시스템즈가 합병한 뒤 CJ올리브네트웍스로 기업명을 바꾸고 101억 원의 배당을 했다”며 “특수관계인(오너가) 지분이 집중됐기 때문에 CJ올리브네트웍스가 배당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CJ, CJ올리브네트웍스 몸집불리기로 수혜 예상  
▲ 이재현 CJ그룹 회장.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방송송출 업체인 CJ파워캐스트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에 앞서 CJ파워캐스트는 광고플랫폼사업자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합병한다.

이렇게 되면 CJ그룹 오너일가가 보유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율은 기존의 22.7%에서 44.2%로 늘어난다.

김 연구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신규사업을 추가했다는 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모회사인 CJ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자회사 편입 형태로 몸집을 불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CJ파워캐스트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모두 CJ오너가 지분율이 높았던 회사이자 일감몰아주기 규제선상에 놓였던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의 그룹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50%에 이른다.

CJ파워캐스트가 CJ올리브네트웍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CJ파워캐스트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에서 내부거래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를 넘어서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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