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1심서 일부 유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2-16 16:14: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18년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용우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1심서 일부 유죄
▲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용우 판사)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8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지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 선고를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지 5년5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 2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 6명 가운데에서는 5명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교체 공사를 하던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은 하청업체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에 무죄를, 삼성전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