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8년 7월 발행했던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 ▲ 16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규제개선이 이뤄진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관련 특례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북을 금융회사와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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