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이스타항공 M&A 무산 책임 이스타홀딩스도 져야, 계약금 138억 반환"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2-02 17:03: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무산 책임이 옛 주인인 이스타홀딩스에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이스타항공 M&A 무산 책임 이스타홀딩스도 져야, 계약금 138억 반환"
▲ 서울고등법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약금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반환받을 계약금 규모는 1심 판결의 230억 원보다 작아졌다.

해당 소송은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무산되면서 비롯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체불임금 250억 원 등 미지급금을 해소한다는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를 이행했다며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에 계약금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2021년 2월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로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이다. 

제주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