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현대건설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반포1단지 수주 과정 금품살포 혐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1-23 17:04: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건설이 반포1단지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1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현대건설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반포1단지 수주 과정 금품살포 혐의
▲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대건설과 같은 혐의를 받은 협력업체 3곳은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또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95명은 2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특히 광고 대행사 대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들은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1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방문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사비용으로 7천만 원 무상 지급, 무이자 5억 원 대출 등 내용을 공언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7천만 원 무상지급, 무이자 대출 등 혐의는 시공사 선정 입찰조건으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현 판사는 "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며 홍보하면 조합원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시공사가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트럼프 일본 27~29일 방문 유력, 새 총리와 투자·안보 논의할 듯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