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 ▲ KDB산업은행 등 태영은행 채권단은 11일 투표를 통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
워크아웃 결정을 위해서는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거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75% 이상 동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KDB산업은행을 12일 오전 중에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채권단은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 뒤 경영정상화 방안을 세운다.
경영정상화 방안은 4월11일 제2차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다만 자산부채 실사 과정에서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는 종료되고 법정관리가 시작될 수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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