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BNK경남은행 기관경고, 직원 차명거래·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적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27 16:15: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3천억 원대 횡령사건을 겪은 BNK경남은행이 직원 차명거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경남은행에 직원 차명계좌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사항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천만 원의 제재를 내린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금감원 BNK경남은행 기관경고, 직원 차명거래·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적발
▲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을 직원 차명거래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조치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의 차명 수시입출금 및 증권계좌를 만든 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193회에 걸쳐 매매총액 2억1330만 원, 투자원금 4080만 원에 이르는 거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다.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영업점 63곳을 통해 일반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을 팔면서 설명의무와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

경남은행 일부 지점이 지분증권의 20%를 넘어서는 만큼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내준 뒤 금감원에 뒤늦게 알린 사실도 적발됐다. 

은행은 현행법상 다른 회사 등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할 때는 금감원장에 그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다만 경남은행은 이에 해당하는 대출 27건을 최대 606일까지 늦게 보고했다.

경남은행은 이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을 지적받았다.

내부통제 문제는 경남은행에서 올해 이미 불거진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액수는 모두 2988억 원에 달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토스 1811억 규모 유상증자 실시, 토스페이먼츠 지분 추가 취득 목적
하나금융, BNK·iM금융지주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2차 종합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개 혐의·최대 251명·최장 170일
코스피 '또 다시 사상 최고치' 4840선 마감, 3% 더 오르면 '코스피 5천'
이재명 여·야 지도부와 오찬, "행정통합·기업문제·경제형벌 협력 당부"
[오늘의 주목주] '미국 제련소 협력' 고려아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알테오젠도..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원자력' 19%대 올라 상승률 1위..
미국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 28일 열려, 이재용·홍라희 삼성가 총출동
[16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장동력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MBK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 1천억 지원, "회생 가능성 높이겠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